[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년 동안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부는 먼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중요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랐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추가로 인정하고 18대 선거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을 선거에 개입하려 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주관적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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