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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평화공존’이 ‘평화 통일’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통해 제청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것이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배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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