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8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위에 올라섰다.

당일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 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동 조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제 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다. 앞으로 다른 의견에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정갑윤 국회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는 중도연대론 구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해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 저도 동참해 그야말로 범보수 연합으로 간다면 어쩌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73.9%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71.8%에서 지난주 72.4%로 오른 뒤 재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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