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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한 사안에 합의와 조화를 강조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응용)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앞으로 크게 대두될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으로 서구사회에서도 동성혼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직 자신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과 주식투자와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으로 인한 도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위원에게 100만원의 정치후원금 낸 사실과 1년여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특정 회사 주식을 대출까지 받아 9천주 넘게 사, 7억 원 가량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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