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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4일 청와대는 정부기관의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직자들의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이를 달성하고자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이 거론됐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논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 근무 최소한을 위한 내부지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부지침에는 연차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명절과 연말연시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 정시 퇴근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연차 휴가 일수는 올해 5월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21일이 아닌 오는 14일로 조정됐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 X 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 시작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아직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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