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500여 차례나 사적으로 썼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사례를 공개하며,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반 동안 이사장 관용차 운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날에도 538일이나 차량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사회가 없는 날 강연을 다니며 저녁 시간 이후까지 관용차를 썼으며, 2015년 4월 14일에 서울여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관용차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오후 11시35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용차는 이이사장이 일본과 중국 등 국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운행됐다고 전했다.

2015년 6월 ‘평화 오디세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 관용차는 국내에서 4일간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한국방송 경영진이 이 이사장의 관용차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지적했으며, “(경영진이) 이사장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이사장이 인건비, 유류비, 차량임차료 등 약 1억68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고 추정했다.

또 이날 노조는 이 이사장이 관용차 논란에 답변한 녹취록도 공개했으며, 녹취록에서 이 이사장은 “이사장의 대외적 위상을 지키자는 의미로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것”이라며 “음악회라든가 뭐 그런 데 갔을 때 타고 다녔다. 내가 거기 가면 한국방송 이사장으로 사람들한테 다 인지가 되고 하니까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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