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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고려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노동부는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남은 기간 급여인상은 고용보험 기금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넉달째부터 1년까지는 전처럼 40%만 받게 되고, 상·하한액도 100만원, 50만원 그대로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여 못 쓰지, 급여 감소 때문에 안쓰는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근로자는 “3달만 자리 비워도 책상이 없어질 것 같다”며 “육아휴직은 꿈의 이야기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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