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국악 소녀' 송소희(20) 씨가 전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국악소녀' 송소희씨(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주장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송 씨는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00만 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에겐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 사실을 안 송 씨의 아버지가 소속사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서로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송 씨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 씨의 활동을 직접 도왔고,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씨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송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고, 2심에선 1억9086만원으로 늘었다.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