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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독립 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보훈ㆍ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만들기를 위해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예우하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확대 △장례의전·묘지안장 마지막 예우 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현행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ㆍ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ㆍ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 운동가를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해외 소재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돼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순직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 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않고 애국의 출발이 보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충혼묘지에 위패로 모실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날 15일 제주특별자치도회의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충혼묘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봉안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 상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고도 유골을 찾지 못해 충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할 수 없어 유족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해소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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