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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대병원에서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에 따르면 A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달 넘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병원 측은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자체조사를 벌였고 해당 교수에게는 이달 1일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예약된 수술 일정 때문에 직무를 바로 정지할 수 없기에 정직 처분은 1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교수들은 병원장 주재로 회식 자리를 가졌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A 교수는 귀갓길에 후배 여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무정지는 병원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병원 측과 별도로 조만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측은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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