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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11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위해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물리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갭투자로 오용됐던 상당 금액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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