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내년 10월부터 부모나 자녀 등 자기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주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은 당장 올 11월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빈곤층에게 최소한 1종류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계획을 3년간 시행하면 전체 인구의 3.2%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8%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 정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잇따라 추진되는 굵직한 복지정책에 막대한 소요 재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추진에 향후 3년간(2020년까지) 4조3000억원, 정부 임기(2022년까지) 동안엔 약 9조5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 앞서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30조6000억원의 재원 소요가 예상돼 복지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