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휴양지의 갑질 행위와 쓰레기무단투기, 몰래카메라등이 휴양개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양주 비금계곡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한 휴가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휴가를 즐기던 A씨는 물가에 돗자리를 폈더니 인근에서 영업하던 식당 주인이 달려와 "5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평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돗자리에 앉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주인은 "여기는 자리 깔면 다 그렇게 받는다. 안 낼 거면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기분 좋게 놀러 와서 괜히 싸우기도 뭐해서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만 억울했다"고 전했다.

지자체는 국유지에 평상을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는 식당업자 등에게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사유지 자릿세' 행위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자릿세에 대한 것들이 휴가철을 즐기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또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공원과 산림에는 불법투기한 쓰레기들이 많이 보여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 바닷가 수영장등 휴양지에서는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면서, 휴가철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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