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7일 구형이 내려져 구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형이란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 7일 특검으로 부터 징역 12년이 구형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처럼 7일 구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인터넷에 인기 검색어가 됐다.

이에 앞서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한편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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