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7일 구형이 내려져 구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형이란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7일 구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인터넷에 인기 검색어가 됐다.
이에 앞서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한편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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