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속에 감춰진 전두환의 또 다른 진실 왜곡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7일 인터넷에 나도는 전두환에 얽힌 자승자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승자박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自 : 스스로 자 繩 : 줄 승 自 : 스스로 자 縛 : 묶을 박을 말한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옭아 묶음으로써 자신의 언행(言行) 때문에 자기가 속박당해 괴로움을 겪는 일에 비유한 말로, 자박(自縛)이라고도 한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자폐(作法自斃)와 비슷한 말이다. 자기가 주장한 의견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

▲ 자승자박 속에 또 한번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회고록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한서(漢書)’ ‘유협전(遊俠傳)’에 나오는 '자박'에서 유래한 말로 시장에서 원섭(原涉)의 노비(奴婢)가 백정(白丁)과 말다툼을 한 뒤 죽이게 되자 무릉(茂陵)의 태수 윤공(尹公)이 원섭을 죽이려고 하여 협객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섭의 종이 법을 어긴 것은 부덕한 탓이다[原巨先奴犯法不德]. 그에게 웃옷을 벗고 스스로 옭아묶어[使肉袒自縛] 화살로 귀를 뚫고 법정에 나가서 사죄하게 하면[箭貫耳 詣廷門謝罪]

당신의 위엄도 유지될 것이다[於君威亦足矣]."

원래는 궁지에 몰려서 항복의 표시로 자신의 몸을 묶고 관용을 청하는 것이다. 스스로 번뇌(煩惱)를 일으켜 괴로워하거나 자기가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데 비유한 고사성어이다.

이 고사성어가 주목을 받는 것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터뷰 때 했던 전두환의 발언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묶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위로 적시한 33개 대목 중 16개가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전씨는 회고록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일부 수구파 논객의 주장을 담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네가지 사유를 근거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첫째, 국방부가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도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께 비밀해제 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문건(1980.6.6)에서 ‘지난 한달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된 부분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어 전두환은 또 한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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