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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들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북한이 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뒤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보고받은 뒤 ‘법적 제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을 말씀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민련 의원들은 같은 해 11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대북 반출물’ 목록에 포함시켜 북한으로 날려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인권단체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북한은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의 '도발'로 보고 전단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며 위협해 왔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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