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쟁점화 됐다.

임대주택 등록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빌려줄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집 주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대 소득 등 세원이 노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대책 발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들을 직접 겨냥했다.

김 장관은 특히 "어떤 유인책으로도 임대주택 등록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만큼 임대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안 팔면 그만’이라는 동결 효과”라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임대용 주택을 누군가는 내놔야 한다"라면서 "임대사업자를 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봄까지 유예한 것은 퇴로를 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조치로 과연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기대방향으로 갈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양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어떤 경우든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