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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 및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김 감독을 고소한 A씨는 이은우 전에 여자주인공으로 캐스팅됐던 A씨로 김 감독이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렸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린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씨는 10여년 동안 연기활동을 안 하다가 김기덕 감독에게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와 '뫼비우스'에 주인공의 엄마로 출연한 배우"라고 밝혔다.

이어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뫼비우스'는 원래 그런 내용이라 처음부터 대본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까지 진출한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상영 찬반투표를 하는 등 개봉이 쉽지 않았다

'뫼비우스'의 여자 주인공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엄마 역과 아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여자 역을 동시에 맡아 연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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