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은 내년 4월에 적용되지만,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당장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구간이 확대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장 이들 지역이 오늘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오늘부터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9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지금부터 구입하는 주택은 앞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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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주 기자
(mole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