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26조원을 정부가 소각한다.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 원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 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기록도 사라진다.
이 기간이 지난 채권을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 최대 25년까지 빚을 독촉해오는 등 폐단이 있었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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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주 기자
(mole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