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

[유지희 기자]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등이 그 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31일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사무실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가상계좌, ARS납부 등이 있다..

기간 내에 납기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붙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가 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의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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