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은경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판결대로 하자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국민을 놀라게 한 판결로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법조인 출신끼리 봐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 축소해 내린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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