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어제 오후 8시 36분께 여수시 묘도동 온동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어획물 운반선 P 호(4톤, 여수선적, 승선원 3명)를 10여 분 간 추적 끝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출항한 4톤급 어선이 선내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여수해경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P 호 선장 C 모(51세, 남) 씨는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만 선내에 싣고 다녀야 함에도 잠수복 1벌, 공기통 16개, 납 벨트 2개 등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선에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긴급구조 알람을 청취 후 광양해경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출동조치 하였으며, 사고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조 요청을 한 P 호가 전화도 받지 않고, 항해등 등을 끄고 달아난 것을 수상히 여겨 순찰차와 함께 추적 끝에 월내항으로 도주한 P호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P 호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둥 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