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어제(23일) 저녁 9시 30분경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에서 야간 항해 장비 없이 혼자 수상레저 활동을 즐긴 한 모씨(65년생, 서귀포시)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는 10가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인 만큼, 야간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비치하고 출항하여야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한치철이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 레저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계도, 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한 모씨는 10가지의 야간 항해장비 중 총 6가지의 야간 항해 장비 없이 혼자 한치를 낚시하기 위하여 어제(23일) 오후 5시경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에서 모터보트 N호(구두미 선적, 0.75톤, 모터보트, 승선 정원 6명)에 승선하고 출항하였다가, 저녁 9시 30분경에 입항한 것으로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 총 10가지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만약,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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