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전했다.

더불어 주변 시민들의 제보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판사가 자유 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이며, 성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남성 승객이 몰카 행위를 발견하며 알려졌다. 남성은 A판사를 역무실로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A판사는 경찰에 신고 돼 경찰에 체포 됐다.

경찰은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3장을 관련 증거로 확보했으며, ‘찍는 것을 본인이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사진 속에는 치마입은 여성의 무릎 부근부터 다리가 담겨있고, A판사는 이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A판사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어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기 때문에 징계 등 내부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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