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창원해경서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앞두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23일간)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화물선,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지만 육상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운항 속도가 느리다보니 음주운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24일부터 28일까지(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18일간) 관내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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