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 7. 21 ~ 8. 10)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개발 사업(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 동안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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