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2017년 1월부터 7월초까지 약 6개월 동안 경기 남부 해상에서 개불 약 3만 5천마리(시가 약 1억 2천여만원 어치)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으로 유통시킨 최모(남, 35세)씨 등 1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해경 수사 관계자는 “경기 남부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이 심야 시간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과 경비함정을 조업 의심 해역에 집중 배치하여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번 적발로 끈질기게 반복되던 불법 펌프망 조업은 물론 점조직 형태로 검거가 힘들었던 유통 조직 3개를 와해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해안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최모씨 등은 어선 선장 송모(남, 48세)씨 등 13명과 짜고 무허가 어선을 모아 경기 남부 해상(대부도, 국화도, 평택당진항 입구)에서 불법 어구인 펌프망으로 개불 약 3만 5천여 마리를 잡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전북 군산, 충남 당진 지역의 무허가 어선을 주로 심야 시간에 경기 안산 대부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보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했다.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펌프망 조업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의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하여 어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펌프망 조업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어법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소형 어선을 동원하여 운반한 뒤, 불법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두고 주간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특히 개불 운반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경기도 일대 소규모 항포구에서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해상에서의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어선업자,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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