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고 밝히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현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겠다” 언급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유는 그렇다쳐도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줘야지 너무한다”,“나도 피면 저렇게 해주나?”,“공평하고 깨끗하게 해라. 유명인이라 봐주지 말고”,“순간적인 실수가 인생 망친다”등의 반응을 내비추고 있다.

한편 최승현 씨가 피운 대마초가 밀반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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