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미 기자]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곽현화 가슴 노출신 무단 배포로 논란이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씨 측의 지속된 악의적인 폄훼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 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나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자신의 동의 없이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유료 배포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수성 감독 측은 곽현화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SNS, 언론 등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 감독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며,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성인 영화인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지만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는 저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날 곽현화와의 계약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콘티 등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동의된 사항이었다며,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의 노출신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계약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곽현화가 노출을 꺼렸다면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철승 변호사는 "노출 장면을 감독판에 포함시킬지 안시킬지 여부는 감독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극장 개봉 전 곽현화에게 부탁이 왔을 때 삭제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됐다"면서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극장 개봉 당시 뺀 것이 노출 장면에 대한 권리를 감독이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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