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안현아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중으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상이 없을 경우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며, 이는 곧 제주도내 AI가 최종 종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6월 2일 제주시 이호동 신OO 농가 최초 의심축 신고 이후 45일만이며, 그 동안 6개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되고,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하며,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발생농가 포함 반경 3km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5,095마리에 대해 공무원 및 농축협 등 532명을 동원하여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살처분을 완료했다. 오일장에서 판매된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고,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했다. 타 시․도 발생에 따른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하여 타 시․도 전 지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및 발생 시도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분뇨 및 사료 등 잔존물 처리, 발생지 및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7개소 – 제주시) 및 거점소독시설(6개소 – 제주시 4, 서귀포시 2)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반경 10km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개소에는 별도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