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이다.

오름폭은 절대 금액 수치로 역대 최대며, 인상률 16.4%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의 16.6% 이후 최대다.

정부는 곧바로 재정 투입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입 지원액 규모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다양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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