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의 부인 김 씨 신 씨 관련한 글자 37자 허가 없이 새겨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 등록, 도지사 허가 없이 글자 새길 수 없어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암행어사 박문수 묘비에 무단으로 글자를 새긴 후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2일 어사 박문수의 묘비에 박문수의 부인과 관련한 글자를 허가 없이 추가로 새긴 박문수의 후손 A(67) 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문수의 후손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천안 은석산에 놓인 어사 박문수 묘비에 박문수의 부인들인 김 씨와 신 씨와 관련한 글자 37자를 허가 없이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사 박문수의 묘비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로 등록돼 있어 도지사의 허가 없이 글자를 추가로 새길 수 없다.
경찰은 4월 천안시로부터 이들의 묘비 훼손 신고를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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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기자
(cs1122@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