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의 부인 김 씨 신 씨 관련한 글자 37자 허가 없이 새겨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 등록, 도지사 허가 없이 글자 새길 수 없어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 박문수의 묘. 코리아데일리 DB

암행어사 박문수 묘비에 무단으로 글자를 새긴 후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2일 어사 박문수의 묘비에 박문수의 부인과 관련한 글자를 허가 없이 추가로 새긴 박문수의 후손 A(67) 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문수의 후손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천안 은석산에 놓인 어사 박문수 묘비에 박문수의 부인들인 김 씨와 신 씨와 관련한 글자 37자를 허가 없이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사 박문수의 묘비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로 등록돼 있어 도지사의 허가 없이 글자를 추가로 새길 수 없다.

경찰은 4월 천안시로부터 이들의 묘비 훼손 신고를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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