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행복카드 등 보건복지 달라지는 시책 10여건

[코리아데일리 곽지영 기자]

전남도는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인상,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올 하반기부터 10여 건의 보건·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8일 밝혔다.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를 7월부터는 태아 포함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카드는 NH농협카드와 BC카드 두 종류로 연회비 면제, 카드 사용 시 다양한 할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영돼 3만 개(현재 2만 7000 개)로 늘어나며, 공익형 일자리의 참여자 활동비가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12월부터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 치매 초기 상담 및 조기 검진, 1대1 사례관리 등 맞춤형 돌봄치매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전남지역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 확대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수수료 지원, 판매상품 페이지 제작, 홍보비용 등을 지원한다.

9월 1일부터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변경되고, 모양도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며, 본인 운전용(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노란색)으로 구분해 차량의 불법주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법정의무 대상자가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돼도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가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노화도 등 6개 보건지소에 11월부터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을 추가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디지털방사선촬영기 등 장비를 확충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 안내문 게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의약품 목록 갱신제도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이 신규 또는 개선돼 시행된다.

안상현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새로운 맞춤형 복지시책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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