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농장 대상 8일부터 시료채취 및 검사

[코리아데일리 조승혁 기자]

▲ 코리아데일리 DB

제주도는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시료채취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 검사는 발생 지역내 AI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6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내에 있는 가금농장 72개소(발생농장 포함)의 사육가금, 분변, 환경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주시에서 현장 확인 및 방역심의를 통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검사기간, 현장확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7월 21일 전에는 해제 및 도내 AI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AI 발생농가 및 반경 3㎞내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34농가, 14만 5095마리)을 실시했고, 거점소독시설(6개소)과 통제초소(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0마리 미만 농가 수매도태(1325호, 1만 8860마리), 타도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및 AI 발생농가 중 2가구의 미신고 농장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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