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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6일 오전 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직후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측은 안종법 수첩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이 수첩만으로도 "뇌물수수, 공여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진술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 있었던 내용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은 재판부 판단처럼 면담이나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록된 이 수첩 63권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7시간 신문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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