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이력관리 통해 서울시 시행 건설현장 참여 제한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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