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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빗썸' 내 직원 PC가 사이버공격으로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일부 고객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다.

빗썸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 빗썸은 회원들의 정보와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의 3%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중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빗썸 측은 “빗썸 관리자 사칭, 이메일 피싱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회원들의 계정을 출금불가 상태로 전환하고 KISA에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 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시길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동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까지 해킹당해 돈이 인출됐다"며 "빗썸 고객센터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서 돈을 찾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는 "계좌에 들어있던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순간 사라졌지만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의조차 불가능했다"며 "빗썸이 직원 PC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등 암호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범죄자들이 이메일과 휴대폰 등 회원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쓸 겨를도 없이 돈이 무단 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빗썸은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로 연간 거래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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