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비중 감안 농가 소득 지지 위해 정부 건의

[코리아데일리 한성재 기자]

전남도는 지속되는 가뭄으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 벼 고사 등 피해 면적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의 건의 내용은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벼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용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모내기를 못한 지역과 고사 혹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000여 ㏊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포함됐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 벼 가뭄 피해에 대한 소득 지지가 필요하다”며 “가뭄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800여 ㏊다. 물 마름 948㏊, 위조(쇠약해 마름) 286㏊, 고사 56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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