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영 기자]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늘 30일까지라고 알려지면서, 인터넷지로에 대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하게되면 편하게 할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는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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