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조례

‘재난관리기금’ 미세먼지 대책에도 배정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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