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ETAX에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행

담배수입업자가 이용시 은행·자치단체 등 방문 필요 없게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그간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납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최고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된다.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 상황 및 처리 여부를 실시간 SMS로 안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관련 서류의 출력,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 신고납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배수입판매업체가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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