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숨진 산시성 전 부성장 24억 원 몰수

최종 선고 나오지 않았지만 전 부성장 가족 거액 몰수당할 위기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 3년 전 숨진 부패관리 런룬허우 전 중국 산시성 부성장 가족이 1477만 위안(24억 6000만 원)의 거액을 몰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데일리 DB

3년 전 숨진 부패관리 런룬허우 전 중국 산시성 부성장 가족이 1477만 위안(24억 6000만 원)의 거액을 몰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법제만보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런룬허우 전 부성장의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및 출처불명의 거액 불법소득 몰수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런 전 부성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루안 광업 사장, 루안환경보호에너지개발 사장, 산시성 부성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 1477만 위안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런 전 부성장은 2014년 8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1개월 만인 그 해 9월 30일 숨졌으나, 중국 사정당국이 사후에도 부정부패를 모두 파헤쳐 가족을 상대로 불법 재산 추징에 나선 것이다.

런 전 부성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인 링지화의 고향이자 세력 기반인 산시성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낙마했다.

런 전 부성장 이외에 당시 비리로 낙마했던 산시성 고위 관료 가운데 3명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숨진 런 전 부성장만 재판을 받지 않았다.

진다오밍 전 산시성 당부서기는 작년 10월 14일 무기징역형을, 두산쉐 전 산시성 부성장과 천촨핑 전 산시성 타이위안시 당서기도 작년 12월 20일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6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런 전 부성장의 수뢰액(24억 6000만 원)이 진다오밍(202억 원) 두산쉐(284억 원)를 포함한 여타 고위관료들보다 현저히 적은데다 이미 사망했는데도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동정론도 나온다.

2015년 3월 15일 방광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경우 사후 재판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서 런 전 부성장에 대해선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 군사검찰원은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쉬차이허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상 특수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불법소득 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산당원의 비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런 전 부성장의 불법소득 혐의를 조사해 이첩하자 검찰이 법원에 재산 몰수 신청을 한 것이다. 법제만보는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런 전 부성장 가족은 거액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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