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제도 악용한 허위 지급정지 신청, 7억원 갈취

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6억원 갈취,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원 환급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7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 경찰청에 제공,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금감원 자체 분석을 통해 허위 신고 의심자 데이터베이스(개인별 지급정지 내역 및 횟수 등)를 구축하고 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7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800여 개 계좌를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약 6억 원을 갈취,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울경찰청의 허위신고자 19명 검거는 금감원이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수사에 활용한 협업 모범사례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앞으로 허위신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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