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능지역, 강원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영기간, 7월1일~2018년 4월 30일(10개월)

[코리아데일리 장일도 기자]

법무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및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제주입도 조건을 면제함으로써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양국제공항에 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기존의 양양공항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10일)은 제주도 방문이 조건사항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 방문 없이도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 중국인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계올림픽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개인별로 평창동계올림픽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현지여행사에 단체관광객으로 신청하면 양양공항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서 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지역의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은 물론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와 국내를 구분해 이번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각 성 정부의 관광부서 및 항공업무 부서, 여행업 협회나 씨트립 등대형여행사와 정기운수권이 설정된 상해·광저우·심양을 중심으로 개별홍보를, 올림픽 하늘 길 개설 대상인 베이징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회 개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161개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입국허가 제도를 이용해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편의시설을 잘 마무리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상해, 광저우, 심양 등 정기 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에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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