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테, 아부사야프, AKF, BIFF 등 주요 IS 추종단체와 협공

“국가를 해체하려는 의도 갖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 코리아데일리 DB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성 판결 기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민다나오섬에 20여개의 IS 추종단체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래플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세 칼리다 정부 수석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 “민다나오 전역에 퍼져 있는 20여개의 IS 추종 군소단체가 마라위시를 점거하고 있는 마우테와 아부사야프 및 AKF, BIFF 등 주요 IS 추종단체와 협공했다”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칼리다 변호인은 “이들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삼보앙가, 다바오 등에서 연계해 폭력 활동을 벌였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가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래플러에 “주요 4개 그룹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지만 이들이 여전히 요원을 모집하고 있고 다른 단체와 힘을 합쳐 협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지난 1월 IS 지도부가 필리핀 내 아부 샤아프 지부를 이끄는 이스닐론 하필론을 직접 만나 민다나오섬에 IS 칼리프 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지역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마우테와 아부 사야프의 마라위시 점거 후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계엄령 선포 30일 안에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엄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철권통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야당의원들이 대법원에 계엄령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흘간의 구두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로렌자나 장관과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군 참모총장 등의 개별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로렌자나 장관은 래플러에 “대법원이 고도로 분류된 세부사항을 요구했으나 알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군이 여전히 마라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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