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 사용하고 유가보조금 타낸 화물차량기사도

“산업단지 뒷길 공터 서 있는 화물차 명함 돌리는 방식으로 홍보”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조직과 이들로부터 등유를 사들인 후 경유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화물차 기사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석유판매조직 5명을 붙잡아 김모(34) 씨와 심모(35)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3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등유를 사들여 경유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로 이모(55) 씨 등 화물차 기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김 씨와 서 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포항과 경주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 100만ℓ(시가 17억5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심 씨는 영업이 부진한 충남 천안과 구미의 주유소를 단기간 빌려 주유소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개통한 뒤 김 씨와 서 씨 등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 제공해 판매대금의 6%인 1억 5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등유인 줄 알면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사용한 후 경유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유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유가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는 등 이들 외에도 무등록석유판매업자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 뒷길이나 공터에 서 있는 화물차에 명함을 돌리는 방식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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