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30일까지 연장, 과수 일소피해 보장 7월 7일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농가는 18% 정도만 부담하면 돼

[코리아데일리 박원신 기자]

경남도는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과 양파․마늘 수확 후 2모작으로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으며,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을 7월 7일까지 판매하므로 농가에서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정도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는 ㏊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진 대신 올해 보험료가 20% 인하됐으며, 그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가 도입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작년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며,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장성도 확대했다.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 일소 피해보장보험이 새로 생겼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적과전 종합보험과 올해 봄 특정위험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6월 1일 밀양 산내면 우박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0.3㏊기준 7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연재해 대비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8561농가에서 1만 4017㏊를 가입했고 태풍 차바, 병충해, 무사고환급 등으로 8524농가가 18억 4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5억 400만 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