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 부수고 주먹 휘두른 것으로 파악

18일 문의대교 인근 지나던 행인, 물 위에 떠오른 시체 발견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던 동료직원이 직위해제 됐다.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B(47·7급)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시는 B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해당 사안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체 조사한 결과가 근거가 됐다. 시는 7일 A 씨와 B 씨를 상대로 폭행 등을 조사했다.

B 씨는 A 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이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시 감사관실은 두 명을 불러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가 종결된 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A 씨는 7일 오후 8시 55분께 청주시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에서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

이후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문의대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물 위에 떠오른 물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 A씨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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