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단속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추가 금연구역 시행 예정

[코리아데일리 박원신 기자]

부산시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9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버스정류소 10m이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하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구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회~3회 구‧군 합동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에 대해 추가 금연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은 수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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